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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부회계 감사대상법인에게 당기 발생한 채권에서 대손이 확정시 회계처리
법인22601-2360생산일자 1992.11.04.
AI 요약
요지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대손이 발생한 때에는 그 대손 금을 이미 계상되어 있는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동법시행령 제21조등의 규정에 의한 대손이 발생한 때에는 그 대손금을 이미 계상되어 있는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부회계 감사대상법인에게 당기발생한 채권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대손이 확정되었을때 회계처리 방법.

 갑설) 차) 대손상각 대)채권

 을설) 차) 대손충당금 대)채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