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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수산업법에 의하여 벌금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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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의 수산업법에 의하여 벌금을 납부한 경우 손금인정여부
법인22601-2363생산일자 1992.11.05.
AI 요약
요지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 가산금과 체납처분 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에서 납부한 벌금은 법인세법 제16조 제4호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원양어선이 인근국의 200해리내를 침범함에 따라 나포되어

○ 억류된 선박을 인수하기 위하여 외국의 수산업법에 의하여 벌금을 납부한 경 우

  → 손금인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6조 제항

법인세법 기본통칙 2-9-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