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을 증설함에 따라 공사착공일과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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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을 증설함에 따라 공사착공일과 건축물 준공일 중에서 업무용으로 보는 시점법인22601-2376생산일자 1992.11.05.
AI 요약
요지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에는 당해토지(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를 업무용으로 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은 제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의 규정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토지가 있을 때 공장을 증폭함에 따라 공사착공일과 건축물 준공일 중에서 업무용으로 보는 시점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