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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소득공제의 적용 시 주식 전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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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자소득공제의 적용 시 주식 전환에 따라 증가한 자본금액에 대하여만 적용가능한지 여부
법인22601-2380생산일자 1992.11.05.
AI 요약
요지
증자소득공제는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라 증가한 자본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는 동법 동조 제1항 및 제3항과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라 증가한 자본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증자소득 공제에 관한 질의 >

 ○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라 증가한 자본금액 (주식발행초과액 포함)은 금전출자를 받아 증자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4-2...10의3)

 ○ 전환권대가 또는 신주인수권대가로 납입된 금액은 전환권조정계정, 신주인수권조정계정으로 당해사채의 액면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 (회계기준 48조 제2항)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시 전환권대가 또는 신주인수권대가로 납입된 금액은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기재한다.

  (회계기준 57조의2 1항)

[질의1]

 전환대가 또는 신주인수권대가의 계정과목설정으로 기타자본잉여금으로 전입된 금액을 차감한 주식발행초과금만이 대상이 되는지

[질의2]

 기타자본잉여금으로 전입된 금액이라 할지라도 주식전환에 따라 증가한 자본금액으로 보아 기타자본잉여금으로 전입한 금액을 포함한 금액이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법 제459조 【자본준비금】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증자소득공제】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2...10의3 【금전출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