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회복지법인이 임대에 공하던 토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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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회복지법인이 임대에 공하던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법인22601-2390생산일자 1992.11.06.
AI 요약
요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토지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토지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던중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
사회복지법인이 임대에 공하던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요양원 신축)에 충당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업무용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