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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법인의 수익용 재산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법인22601-2391생산일자 1992.11.06.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3 제1항제1호 규정의 수익용재산의 취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 하여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22601-2480 (1990.12.27) 1. 귀 질의1의 경우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용고정자산 처분으로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1991.01.01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해서는 방위세법 부칙 제5조에 의거 방위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회 신]

3. 질의3의 경우 학교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경우에 양도금액 전액을 수익용재산의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일부금액을 법인세납부등에 사용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3 제3항에 의거 계산한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의 수익용재산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수익용재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중 일부는 법인세로 납부하고 그 잔액 일부는 금융기관(은행)에 정기예금하여 그 이자를 학교교육사업에 사용

[질의1] 은행에 정기예금한 금액이 조감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익용재산의 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법인세로서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예시)

   - 수익용재산(토지) 매각대금 : 200,000 천원

   - 법인세등으로 납부한 금액 : 30,000 천원

   - 은행에 정기예금한 금액 : 170,000 천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3 【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학교법인의 수익용재산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이자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