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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전에 매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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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전에 매매계약만 체결하고 개정후에 잔금청산하였을 때 특별부가세 감면여부
법인22601-239생산일자 1992.01.28.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여객운수업체가 차랴으이 차고지로 사용하던 토지를 1990.06.19일에 타인과 토지매매계약 체결하고 잔금청산일이 1990.06.26일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전에 매매계약만 체결하고 개정후에 잔금청산하였을 때 특별부가세 감면여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제11호의 세법개정(1990.06.22)전에 매매계약만 체결하고 세법개정후(1990.06.26)에 잔금청산하였을 때 특별부가세 감면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3항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법인세법 제12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