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념주화 양도 시 발생한 손실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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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념주화 양도 시 발생한 손실을 업무무관자산 유지관리비로 손비부인 가능여부법인22601-2401생산일자 1992.11.07.
AI 요약
요지
법인이 업무와 직접관련 없이 보유하는 기념주화는 비업무용 동산에 해당하므로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자산을 양도하는경우에는 양도당시의 장부가액과 양도가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
회신
귀 의의 경우 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는 기념주화는 비업무용 동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18조의 3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자산을 양도하는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과 양도가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각각 손금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1년에 취득한 "북경아시안게임 기념주화"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을 업무무관자산 유지관리비(법인세법 제16조제7호)로 손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