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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당해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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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22601-2420생산일자 1992.11.10.
AI 요약
요지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입금액이란 접대비를 지출한 당해 사업 년도의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의거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입금액이란 접대비를 지출한 당해 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신축판매업에서 공사원가로 처리한 접대비 해당액은 주택신축판매에 의해 실제 수입금액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도초과액을 계 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