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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가 소유의 컨테이너 부두를 전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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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 소유의 컨테이너 부두를 전대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 여부
법인22601-2421생산일자 1992.11.10.
AI 요약
요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컨테이너 부두공단이 공단사업시설을 계약에 의거 사용ㆍ수익하게 하고 발생한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컨테이너 부두공단이 동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공단사업시설"을 계약에 의거 사용ㆍ수익하게 하고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계기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컨테이너 부두공단이 국가소유의 컨테이너 부두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받아 다시 이를 ○○컨테이너부두공사와의 계약을 통해 전대하고 컨테이 너부두사용료를 받는 경우 동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공공법인 등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