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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부동산을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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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부동산을 대부받고 사용료를 받는 것이 수익사업인지의 여부
법인22601-2422생산일자 1992.11.10.
AI 요약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고, 이를 국가의 승인에 의 해 전대하고 사용료를 받는것이 법인세법 제1조제1항의 수익사업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