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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탁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 공탁금이자의 원천징수방법
법인22601-2423생산일자 1992.11.10.
AI 요약
요지
공탁금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당해이자 지급 자는 관계서류에 의하여 실질적인 귀속자가 확인되는 때에 한하여 실제 귀속자인 ○○산업은행을 소득자로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례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산업은행의 채권을 이관 받아 회수하는 과정에서 공탁함에 따라 공탁금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당해 이자지급 자는 관계서류에 의하여 실질적인 귀속자가 확인되는 때에 한하여 실제 귀속자인 ○○산업은행을 소득자로 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은행 의 대출금채권 회수업무를 ○○공사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경우 채권을 이 관받은 ○○공사는 자기명의로 공탁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공사 자금으 로 먼저 공탁을 한수 ○○은행에 회수금지불시 정산하게 됨

[질의]

 ○ 위와 같이 공탁명의자는 ○○공사이고 공탁금 및 이자의 실 소유자는 ○○산 업은행일 경우 공탁금이자를 지급하는 자(공탁금보관은행)가 원천징수할 때 소득자를 ○○공사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산업은행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4-5-1...39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