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자청구권포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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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자청구권포기 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여부법인22601-2425생산일자 1992.11.10.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정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자 청구권을 포기한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특수 관계있는 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정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자 청구권을 포기한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정관리 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당법 인의 대지급금을 관계회사 대여금으로 처리하고 현지법인의 경영부실(휴먼상태, 채무유권 등)로 원금 및 이자의 회수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하여 법정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자청구권을 포기(이자율을"0")하려고 할때 법인세법 기본 통칙 2-14-9…20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