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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적립금을 조합원의 퇴직금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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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금적립금을 조합원의 퇴직금으로 지급 시 노동조합의 고유목적사업인지 여부
법인22601-2426생산일자 1992.11.10.
AI 요약
요지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이자소득을 당해조합의 고유목적 사업인 퇴직급여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1.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이자소득을 당해조합의 고유목적 사업인 퇴직금여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에 의거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지급준비금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계정과목("지급준비금")으로 구분하여 계상해야 하는 것이나, 장학기금. 퇴직적립금등으로 적립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지급준비금상당액이 적립된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적법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퇴직적립금의 재원조달방법

   가. 1973년 이전 발생한 쟁의기금

   나. 조합원 매인당 월 3000원씩 불입하는 퇴직적립금

   다. 운영상 대출 및 은행예치에서 발생하는 이식

   라. 기타 찬조금

     (퇴직적립금 운영규정 제4조)

[질의]

 가. 퇴직적립금 재원 조달방법으로 조합원에게 매월 3000원씩 걷어 조성하는 퇴 직적립금 상당액을 향후 조합원의 퇴직시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노동조 합의 고유목적사업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나. 법인세법 제12조제4항 규정에 따라 대차대조표에 지급준비금 과목으로 계상 하지 않고 장학기금, 퇴직적립금, 퇴직충당적립금 과목으로 계상한 경우 이 를 지급준비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인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