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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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 시 기준시가의 판정일법인22601-2427생산일자 1992.11.10.
AI 요약
요지
귀 질의 사업년도(1990.07.01~19991.06.30)의 경우 임대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 시 부동산가액은 1991.06.29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사업년도(1990.07.01~19991.06.30)의 경우 임대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 시 부동산가액은 1991.06.29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6월말 법인으로서 (1990.07.01~1991.06.30)사업연 도 결산시 1990년도의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은 1990.08.30이고 1991년도의 개 별공시지가 고시일은 1991.06.29일이며 부동산가액은 1991.04.04일때 7/100 이고 1991.02.28일때 3/100 이라고 한다면 1990.07.01~1991.06.30 사업연도 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임대부동산가격계산시 적용되는 토 지의 기준시가는 1990.08.30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인지 1991.06.29 고시된 개 별공시지가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