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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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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산 대상 여부
법인22601-2428생산일자 1992.11.10.
AI 요약
요지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은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회신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의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표면이자율

                         매수

        증권회사 금융기관

매도

발행인 매수자

                         <환매조건부채권>

중도매매시

[질의]

 ○ 금융기관이 증권회사로부터 환매조건후 채권을 매수하고 이자계산기간중에 매도하였을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에 규정하는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산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17조 【이자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