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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시 부동산을 임의평가 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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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 시 부동산을 임의평가 할 경우 평가차익을 당기결손금에 보전가능여부
법인22601-2431생산일자 1992.11.11.
AI 요약
요지
합병 시 부동산을 임의평가 할 경우 동일 부동산내에서의 일부만의 임의평가는 인정되지 아니함
회신
1. 동일 부동산내에서의 일부만의 임의평가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2.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합병 시 부동산을 임의평가 할 경우 평가차익을 당기결손금에 보전가능여부

【질의】

 1. 합병을 전제로 하여 부동산을 임의평가 할 경우 동 임의평가차익을 당기결손금에 보전할 수 있는지 여부

 2. 상기 임의평가의 경우 부동산중 일부만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3. 합병기준일이후 합병등기일까지의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이월결손금으로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익금불산입】

법인세법 제8조 제2항 【과세표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0...18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합병법인의 투자금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