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합병 시 부동산을 임의평가 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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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 시 부동산을 임의평가 할 경우 평가차익을 당기결손금에 보전가능여부법인22601-2431생산일자 1992.11.11.
AI 요약
요지
합병 시 부동산을 임의평가 할 경우 동일 부동산내에서의 일부만의 임의평가는 인정되지 아니함
회신
1. 동일 부동산내에서의 일부만의 임의평가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2.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합병을 전제로 하여 부동산을 임의평가 할 경우 동 임의평가차익을 당기결손금에 보전할 수 있는지 여부
2. 상기 임의평가의 경우 부동산중 일부만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3. 합병기준일이후 합병등기일까지의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이월결손금으로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익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8조 제2항 【과세표준】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0...18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합병법인의 투자금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