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임의평가차익으로 토지의 장부가액을 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임의평가차익으로 토지의 장부가액을 감소시킨 후 자산 재평가가능여부
법인22601-2432생산일자 1992.11.11.
AI 요약
요지
각 사업연도에 자산의 임의 평가차익을 계상한 경우에는 그 후 사업연도에 당해 임의평가를 취소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자산의 임의 평가차익을 계상한 경우에는 그 후 사업연도에 당해 임의평가를 취소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회사는 1988년 금융상의 목적으로 토지(1978년 취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형 제12조 1항 5호에 의한 임의평가차익을 손익계산서에 계상하였습니다. 그후 회사는 공인회계사 외부감사대상업체가 되어 기업회계기준에서 용인되지 않고 있는 동 임의평가차익을 전기손익수정손실로 하여 토지의 장부가액을 동액만큼 감소시키는 대신에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 재평가를 실사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1.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2. 1이 가능하다면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할 임의평가 취소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

법인세법 기본통칙 2-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