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차인이 부담한 자본적 지출상당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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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차인이 부담한 자본적 지출상당액의 내용연수 적용법인22601-2435생산일자 1992.11.12.
AI 요약
요지
음식점 업용 사업용 자산의 경우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이나, 임차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동 자산을 폐기하는 때에는 당해자산의 잔존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음식점업용 사업용 자산의 경우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법인22601-2019, 1992.09.28 참조)를 적용하여 감가 상각하는 것이나, 임차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동 자산을 폐기하는 때에는 당해자산의 잔존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2019, 1992.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