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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월증명서의 발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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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월증명서의 발급대상에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포함 여부
법인22601-2443생산일자 1992.11.13.
AI 요약
요지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 기록하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하는 것임
회신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의 규정에 의거 비치기록하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2조 제1항에 의한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월증명서의 발급대상에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포함 여부.

나. 발급대사에서 제외시 일용근로자의 갑근세납세필 사실확인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4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