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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받지않은 종교단체에 부동산을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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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가받지않은 종교단체에 부동산을 기증한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법인22601-2444생산일자 1992.11.13.
AI 요약
요지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고 일정기간 내에 출연목적에 사용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나, 귀 단체의 운영사업이 동 규정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고 일정기간내에 출연목적에 사용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나, 귀 단체의 운영사업이 동 규정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단체의 정관 및 사업목적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주문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의 중앙회등과 그에 소속된 개별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66조의3 규정에 의한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재단법인 혹은 사단법인으로 아직 인가되지 않은 ○○에 신도가 부동산을 기 증시 증여세 해당여부.

나. 근로자가 ○○에 기부한 금액이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다. ○○에서 의료기관 혹은 교육기관 설립시 세제상의 문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

○ 상속세법 제8조의 2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