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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출자자가 사용인 및 임원으로 재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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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자자가 사용인 및 임원으로 재직 중 퇴직하였을 시의 퇴직금 한도액 계산
법인22601-2447생산일자 1992.11.13.
AI 요약
요지
퇴직금의 범위는 정관에 퇴직금등으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에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함
회신
퇴직금의 범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동 시행규칙 제13조 및 기본통칙 2-9-16...16의 규정을 참고.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출자자가 사용인 및 임원으로 재직중 퇴직하였을시의 퇴직금 한도액 계산

사용인(사원)에서 임원으로 지위 변경시 퇴직금 지급하지 않을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퇴직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퇴직금의 계산】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6...16 【퇴직임원에 대한 근속연수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