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출자자가 사용인 및 임원으로 재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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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자자가 사용인 및 임원으로 재직 중 퇴직하였을 시의 퇴직금 한도액 계산법인22601-2447생산일자 1992.11.13.
AI 요약
요지
퇴직금의 범위는 정관에 퇴직금등으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에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함
회신
퇴직금의 범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동 시행규칙 제13조 및 기본통칙 2-9-16...16의 규정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출자자가 사용인 및 임원으로 재직중 퇴직하였을시의 퇴직금 한도액 계산
사용인(사원)에서 임원으로 지위 변경시 퇴직금 지급하지 않을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퇴직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퇴직금의 계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6...16 【퇴직임원에 대한 근속연수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