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인정상여 귀속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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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정상여 귀속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받기 전 사망시 원천징수의무 여부법인22601-2453생산일자 1992.11.14.
AI 요약
요지
법인소득금액 결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의 귀속자가 당해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소득금액 결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의 귀속자가 당해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에 규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992.07.25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소득금액을 경정받고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기 전에 이미 납세 의무자인 대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당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