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접대비 한도액 산정을 위한 수입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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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접대비 한도액 산정을 위한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장려금의 차감여부법인22601-2455생산일자 1992.11.16.
AI 요약
요지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금액, 거래수량에 따라 사후에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동 장려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매출에누리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금액. 거래수량에 따라 사후에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동 장려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사전약정에 의해 거래처에 지급하는 장려금을 매출에누리로 하여 매출액에서 차감함.
P/L <예>
과 목 | 금 액 | |
Ⅰ.매출액 | ||
1.총매출액 | 600.000.000 | |
2.매울에누리 | (50.000.000) | 550.000.000 |
※ 매출에누리는 전액 판매장려금임.
【질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
갑설 : 600.000.000
을설 : 550.000.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접대비 등의 수입금액계산기준】
○ 기업회계기준 제68조 【매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