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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접대비 한도액 산정을 위한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장려금의 차감여부
법인22601-2455생산일자 1992.11.16.
AI 요약
요지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금액, 거래수량에 따라 사후에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동 장려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매출에누리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금액. 거래수량에 따라 사후에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동 장려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사전약정에 의해 거래처에 지급하는 장려금을 매출에누리로 하여 매출액에서 차감함.

P/L <예>

과 목

금 액

Ⅰ.매출액

1.총매출액

600.000.000

2.매울에누리

(50.000.000)

550.000.000

 ※ 매출에누리는 전액 판매장려금임.

【질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

갑설 : 600.000.000

을설 : 550.000.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접대비 등의 수입금액계산기준】

○ 기업회계기준 제68조 【매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