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학재단에 기부하였을 때 학교법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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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학재단에 기부하였을 때 학교법인과 장학재단의 법인세 과세여부법인22601-2456생산일자 1992.11.16.
AI 요약
요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불 산입되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함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공익사업에 출연된 재산의 적정사용여부에 따른 과세문제는 동법 동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등의 규정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수익용기본재산(토지)증여
학교법인(배인학원) ----------------->두남장학재단
【질의】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단의 장학재단에 기부하였을때 학교법인과 장학재단의 법인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