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 후 전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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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 후 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 지출시 이연자산여부법인22601-2464생산일자 1992.11.17.
AI 요약
요지
제품의 시작ㆍ제작법의 연구ㆍ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이 아닌 금액은 이연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제품의 시작ㆍ제작법의 연구ㆍ신기술의 개발 및 도임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이 아닌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 이연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5]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제1호 가목 ① (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를 지출한 때에는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에 대한 질의 >
조감법 제16조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내국법인이 조감령 [별표5]의 비용중 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를 지출하였을 경우
[질의1] 법.령.제38조 제1항 제4호의 이연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이연자산에 해당된다면 환입방법
[질의3] 이연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상계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기술개발준비금의 범위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5]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 【이연자산의 종류와 상각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