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립장용 토지와 형질변경허가 신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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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립장용 토지와 형질변경허가 신청 중인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법인22601-2471생산일자 1992.11.18.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공장용 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취득시점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2. 쓰레기 수집 및 처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 동법에 의거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10에 미달하는 때에는 위 시행규칙 제3항 제15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일반산업 폐기물 및 특정 폐기물 처리업자의 폐기물의 수집. 운반. 중간처리(소각 등). 최종처리(매립 등)를 위해 소각장용 토지와 매립장용 토지가 필요한바.
현재 사용중인 소각장용 토지 및 매립장용 토지와 장래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여 형질변경허가 신청 중인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갑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5호 4의 규정에 의해 1년간 수입금액이 10/100 미달시 전 부동산이 비업무용임
은실) 1년간 수입금액이 10/100 미달시 판정일 현재 직접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만 비업무용
병실) 취득후 6월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