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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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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법인22601-2473생산일자 1992.11.18.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양도 시기는 당초의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의 양도 시기는 당초의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의 양도시기

○ 1991.07.03 토지 양도자 갑법인과 양수자 을조합이 토지매매계약체결

○ 1991.07.31 소유권 이전 등기

○ 1991.12.31 잔금지급 불이행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해체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

○ 1992.09.22 법정화해로 법원의 인락조서를 원인으로 하여 당초 소유권 이전등기가 회복됨.

○ 1992.11.05 잔금 청산

이 경우 토지의 양도일은

갑설) 1991.07.31 (당초 소유권 이전등기일)임

을설) 1992.09.22 (인락조소에 의한 회복등기일)임

병설) 1992.11.05(잔금 청산일)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민사소송법 제206조 【화해, 포기, 인낙조서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