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체료를 가산하여 관리비를 징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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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체료를 가산하여 관리비를 징수하는 경우 연체료의 수입금액 귀속사업연도법인22601-2474생산일자 1992.11.18.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관리비연체료는 실제수입시기에 불구하고 약정에 의해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리비연체료는 실제수입시기에 불구하고 약정에 의해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빌딩관리법인이 입주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리비 1개월 연체시 10%, 2개월 5%, 3개월 5%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관리비를 징수하기로 계약하였을시 이 연체료의 수입금액 귀속사업연도는
갑설) 연체기간 경과시마다 연체료 미수금으로 수입금액 계상함.
을설) 연체료를 실제 수입하였을 때에 수입금액으로 계상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