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적용에 있어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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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적용에 있어서 주택의 취득시기법인22601-2475생산일자 1992.11.18.
AI 요약
요지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날이라 함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날이라 함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연말정산시 주택자금 상환세액 공제 대상자 해당 여부와 주택 취득 시기 여부
나. 주택자금 상환세액 공제 대상인 경우 무주택 근로자 공제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