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판매부진으로 인하여 추심 전 매입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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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부진으로 인하여 추심 전 매입이자를 추가지급 시 손금산입여부법인22601-2480생산일자 1992.11.19.
AI 요약
요지
수출 후 환어음을 추심 전 매입하였으나, 수입업자와의 계약에 의해 결제기간을 연장하여 법인이 추가 부담한 비용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지급이자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인수인도조건(D/A)으로 수출을 한 후 환어음을 추심 전 매입하였으나, 그 후 수입업자와의 계약에 의해 결제기간을 연장하여 당해법인이 추가부담하기로 한 비용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지급이자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D/A 수출형태>
* 추심(대행)은행은 대금회수에 대한 의무가 없음
* D/A수출업자의 경우 어음만기일(통상360일내)까지의 기간까지 추심대행은행에 추심전매입하여 자금융통함
【질의】
D/A수출업자가 해외수입업자의 판매부진으로 인하여 부득이 어음기간을 연장하고 동 연장기간에 대한 추심전매입이자를 추가지급함
- 추심전 매입 추가 지급이자를
ㆍ접대비로 보아야 하는지(시부인계산)
ㆍ손금부인하여야 하는지(전액 손금부인)
ㆍ지급이자로 보아 손금산입사항(전액손금용인)인지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