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개인에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개인에게 원자재의 가공을 의뢰시 증빙의무
법인22601-2497생산일자 1992.11.21.
AI 요약
요지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2의 경우 구체적인 투자내용을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라며, 2. 질의 3의 경우 법인의 거증책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개인기업의 창업에 참여 하여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회사가 향후 법인전환시 주식지분으로 인수하기로 하였을 경우

【질의】

1. 법인 전환전 투자금액을 투자자산계정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투자자산계정의 해당계정

3. 투자금액 지급시 관계증빙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1-2-3...3 【비용배분 원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