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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내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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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도시내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개시한 경우 양도차익의 법인세 면제 여부
법인22601-2499생산일자 1992.11.21.
AI 요약
요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선양도 후 이전의 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는 3년 이내에 신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잔여 구공장의 시설을 철거하여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규정이 적용됨
회신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구공장을 분할하여 일부를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일부를 최초로 양도한날로 부터 3년 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잔여 구공장의 시설을 전부철거 또는 폐쇄하여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동기간내에 구공장의 일부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선양도후이전의 경우 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질의 >

 대도시내 구공장을 10필지로 분할하여 먼저 양도하고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개시한 경우

[질의1]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개시한 경우 일부양도 토지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 여부

[질의2]

 구공장을 분할하여 선양도시 최초양도일로부터 언제까지 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개시해야 법인세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구공장을 분할양도시 최초양도일로부터 언제까지 양도하여야 법인세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