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시가의 적용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시가의 적용
법인22601-2511생산일자 1992.11.24.
AI 요약
요지
시가라 함은 합리적인 경제인간에 교환되는 객관적인 평가액을 의미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준용함
회신
1.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시가라 함은 특수 관계인이 아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2. 이 경우 감정가액이란 당해자산의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으로서 소급감정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특수관계자인 “을”법인이 “갑”개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동산 매입

[매입계약 내용]

 계약일자 : 1991년 1월

 매매가액 : 85억원(토지 83억, 건물2억)

 등기이전 : 1991.03.22

[감정내용]

 - 1990.12 은행 담보용 한국감정원 감정

   가격시점 : 1992.12.11

   조사기간 : 1990.12.11

   작성일자 : 1990.12.12

   평 가 액 : 70억원(토지67억원, 건물3억)

 - 1992.10 한국감정원에 소급감정(1991.03.22 현재)

   가격시점 : 1991.03.22

   작성일자 : 1992.10.16

   감정가액 : 91억원(토지89억원, 건물2억원)

[공시지가변동]

 토지 : 1990.01.01 -> 67억

        1991.01.01 -> 89억

질의1) 1990.12 및 1992.10 감정가액의 중간가액이 시가에 해당되는지의 엽

질의2)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어느것을 시가로 보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