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마이크로 필름문서가 법인의 거래증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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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마이크로 필름문서가 법인의 거래증빙자료로 적법한지의 여부법인22601-2514생산일자 1992.11.24.
AI 요약
요지
열람자가 즉시 열람가능하고 원문서 작성 시부터 보관에 이르기까지 그 경과가 기록 보존되어 그 문서 또는 장부의 진실성이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적법한 문서 또는 장부로 볼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이 문서 또는 장부를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개시 가능한 것은 제외)에 입력ㆍ보관하는 경우에는 열람자가 즉시 열람가능하고 원문서 작성자ㆍ입력자(직책ㆍ성명ㆍ날인), 입력(촬영) 연월일등 원문서 작성 시부터 보관에 이르기까지 그 경과가 기록(입력) 보존되어 그 문서 또는 장부의 진실성이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적법한 문서 또는 장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처의 영수증 등 증빙은 마이크로필름 등에 문서와 함께 입력ㆍ보관할 수는 있으나 원시증빙의 보관 없이 입력(촬영)된 마이크로필름만을 근거로 그 증빙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전산조직에 의한 증빙의 적법성 여부
[마이크로필름문서의 성격 및 특성]
1) 원문서로 재현가능
2) 작성방법(촬영, 현상)은 규격이 통일된 시스템.
- KS C-5801
- KS C-5802
- KS C-5803
3) 촬영한 필름은 추가기입, 수정등이 불가능한 문서
4) 영구보존가능
5) COPY 를 원할 때 자동검색기 활용
상기와 같은 성격과 특성을 가진 마이크로 필름문서가 법인의 거래증빙자료로 적법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