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폐수처리 수수료로서 손금 산입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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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수처리 수수료로서 손금 산입 할 수 있는지의 여부법인22601-2515생산일자 1992.11.24.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배출부과금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 불 산입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배출부과금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 불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수질 환경 보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환경청장이 부과한 ○○공업공단의 배출부과금을 공단이 부담하고(공단이 귀책자, 즉, 원인행위자 임)
이들 공단입주업체에게 지정기본 용수 사용량을 기준으로 폐수처리 수수료로 징수하는 경우
입주업체에서 동부담액을 폐수처리 수수료로서 회계처리 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