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지역개발 세와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지역개발 세와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한 재산 할 사업소세 손금산입여부
법인22601-2516생산일자 1992.11.24.
AI 요약
요지
법인이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지역개발 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지역개발세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지방세법에 의한 지역개발세와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한 재산할 사업소세의

-> 납부한 사업연도의 손금산입여부

재산할사업소세 : 지방세법 제248조 제3항

1991.12.14 법률 제4415

신설(1992.01.01 이후 적용)

지 역 개 발 세 : 지방세법 제255~260조

* 당해질의의 경우 ○○시 조례에 의거 부과되는 “컨테이너지역개발비”라 하였으나 지방세법에서 위임사항을 조례에서 정한 지역개발세 중 컨테이너 만의 법인세법상 공과금여부를 묻는 것으로 판단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법인세법 제12조 제2항 제10호

법인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