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카드 사용액에 법인의 접대비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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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카드 사용액에 법인의 접대비로 인정되는 개인카드사용액이 포함되는지의 여부법인22601-2517생산일자 1992.11.24.
AI 요약
요지
법인의 종업원이 자신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이 당해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사용금액은 법인의 접대비로서 신용 카드 사용 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법인의 종업원이 자신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이 당해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사용금애개은 법인의 접대비로서 법인세법 제18조의2제2항의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법인의 업무를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기준신용카드 사용비울에 의한 접대비 손금불산입 계산시
- 신용카드사용액기준에 법인카드 사용액에 법인의 접대비로 인정되는 『개인카드사용액』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