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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연합회가 지급준비금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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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단법인 ○○연합회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법인22601-2519생산일자 1992.11.24.
AI 요약
요지
사단법인 ○○연합회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의료보험ㆍ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혹은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사단법인 ○○연합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지방공기업법 제44조에 의거 설립된 지방공기업의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영에 관한 사무를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 내무부장과나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연합회』의 경우

 -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 (사)○○연합회

   - ○○의료원의 임직원의 공제복지사업(퇴직금관리업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