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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신규 투자한 기계장치에 대하여 임시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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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규 투자한 기계장치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 배제되는지 여부
법인22601-2522생산일자 1992.11.24.
AI 요약
요지
1989.12.31 이전부터 가동하던 수도권안의 기존공장을 양수도 등 의 방법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귀 질의의 경우는 창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1992.11.17 접수된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기히 회신한 바 있어 그 사본을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1002, 1991.05.22) 1989.12.31 이전부터 가동하던 수도권안의 기존공장을 양도양수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귀 질의의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6 제1항 및 제3항의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에 관한 질의 >

 1990.01.01 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동일장소에서 1990.05.15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기업을 포괄양수도하여 법인전환(개인기업은 폐업)후 제조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음.

1986.08

1990.01.01

199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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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내 개인사업개시

ㆍ동일장소

ㆍ포괄양수도하여 법인전환함

"창업"해당여부

1991년중 기계장치 신규투자함

임시투자세액공제 배제 여부

[질의]

 1991년중 신규투자한 기계장치에 대하여 조감법 제72조(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이 동법 제43조의6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에 의하여 적용 배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6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5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1986.05.12 법령 제3831호) 제2조【정의】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1986.07.19, 대통령령 제11948호) 제2조 【창업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