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외화채권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환율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외화채권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환율여부
법인22601-252생산일자 1992.01.29.
AI 요약
요지
외화채권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대상이 되는 외화채권의 건별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환은행의 대고객 외국환 매입율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외화채권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대상이 되는 외화채권의 건별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환은행의 대고객 외국환 매입율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화채권 평가시의 적용환율

 1991.09.02 이후 외국환은행에서 고시하는 대고객 전신환 매입율이

  - 거래건당 (NEgo 건당) 의 경우 100,000불을 기준으로 2 이상과 미만에 따라 환율을 달리하는 바,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채권 평가시 적용환율 여부

갑설) 외화채권 로 100,000불기준 각각 적용.

을설) 평가법인별로 외화채권총액이 100,000불 이상인 경우와 미만으로 각각 적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 2 【】

 ○ 제15조의 3 【】

 ○ 시행규칙 2-11-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