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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주들에게 소액의 임대료만 받고 임대...
질의회신
주주들에게 소액의 임대료만 받고 임대하고 있을 때 부당행위 계산부인
법인22601-2537생산일자 1992.11.26.
AI 요약
요지
특수 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임대하는 때에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적정임대료는 특수 관계없는 타인에게 임대할 경우의 정상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특수 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임대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적정임대료는 인근거래실례 등 통상 특수 관계없는 타인에게 임대할 경우의 정상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시장운영법인이 주주들로부터 공사비를 지출하여 시장건물 완공하여 일반에게 임대에 공하고 1층을 주주들에게 소액의 임대료만 받고 임대하고 있을 때 부당행위 계산 부인 방법

 -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임대시 과세여부

 -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정상임대가격 산정방법

    다른 시장과의 비교, 동일 건물내 비교 방법 중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