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 세무처리방법
법인22601-2538생산일자 1992.11.26.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폐기하고자 하는 자산의 상품가치, 시장교환성 유무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법인세법기본통칙 2-16-16...29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자동차부품

제조시설,제품

사업전환을 위한 양도

>

( B 사 )

<

(향후판매 가능성 없는 제품 인수 거부)

( A 사 )

○ 양수불가능 제품을 가격인하조건으로 판매를 시도하였으나 판매치 못함에 따라

 - 동 제품을 폐기처분코자 함.

  * 자동차조접용 및 A/S 용으로 일정시일이 경과하면 판매불가

[질의]

이 경우 폐기손실의 손금용인여부 및 손금용인을 위한 조치사항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