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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D/A 조건으로 기계를 수출하고 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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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D/A 조건으로 기계를 수출하고 반품처리하기로 합의한 경우 회계처리
법인22601-2543생산일자 1992.11.26.
AI 요약
요지
환입된 물품의 가액은 환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회신
환입된 물품의 가액은 환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1.08 D/A 조건으로 기계를 수출하고, 매입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인수거절되어 통관하지 않은 상태에서 1992.10 반품처리를 합의한 경우 회계처리 방법

(세관에서는 1년이 넘는 물품이라 하여 수입품으로 처리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