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업권으로 계상하였으나 시장성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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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업권으로 계상하였으나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 영업권상각처리방법법인22601-2546생산일자 1992.11.26.
AI 요약
요지
영업권은 그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 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영업귄은 그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 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영업권의 감가상각 방법]
○ 전자제품 제조시설 및 제조기술을 실자산가치 이상으로 양수받아 (특수관계 없음) 초과부분은 영업권으로 계상하였으나, 당해 제품의 진부화로 시장 상실하고 제품생산은 중단되고 재고자산은 폐기하여야 할 경우,
[질의]
당초 계상한 영업권의 감가상각 방법
갑설) 생산이 중단된 날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시상각
을설) 무형고정자산으로 5년간 상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상각자산의 종류와 상각액의 계산】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