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법인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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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법인세 상당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법인22601-2548생산일자 1992.11.26.
AI 요약
요지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등 법 소정 사유를 제외하고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결정 등을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984귀속 사업연도 분 법인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결정(갱정)을 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84사업연도에 연립주택 27세대를 신축하여 (1985년도에 13세대, 1986년도에 2세대, 임대중에 있는 미분양 12세대 포함) 분양될 것을 예상하여 공고된 분양가액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였음
이 경우 미분양 세대에 대한 임대보증금의 인정이자를 계산할 경우 국세기본법제26조의2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1984사업연도의 기 신고된 미분양 가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 등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