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조업체 생산현장에서 정비직 사원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제조업체 생산현장에서 정비직 사원의 생산직 근로자 해당여부법인22601-2559생산일자 1992.11.28.
AI 요약
요지
제조업체의 공장 내에 설치된 기계 및 기계구조물의 수리ㆍ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공장기계정비공과 동 공장 내의 전선 및 관계정비를 가설ㆍ유지ㆍ보수하는 일반전공은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제조업체의 공장내에 설치된 기계 및 기계구조물의 수리ㆍ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공장기계정비공(한국표준직업분류상 84970)과 동 공장내의 전선 및 관계정비를 가설ㆍ유지, 보수하는 일반전공(한국표준직업분류상 85510)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체 생산현장에서 공장조업설비의 점검ㆍ유지, 보수에 종사하는 기계ㆍ전기정비직 사원의 생산직 근로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3
○ 소득세법 제5조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