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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미전환 전환사채의 보장수익에 대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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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전환 전환사채의 보장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시 적용세율
법인22601-2562생산일자 1992.11.30.
AI 요약
요지
전환사채의 소유자가 만기시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만기일에 지급받는 보장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만기일이 속하는 시점의 원천징수세율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환사채의 소유자가 만기시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만기일에 지급받는 보장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만기일이 속하는 시점의 원천징수세율에 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채를 발행하여 1991.12.31까지 전환권을 행사치 아니하여 1991.12.31에 보장수익 16,000,000원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시 적용할 세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

소득세법 제14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