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멸실 자산의 대가로 보험차익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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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멸실 자산의 대가로 보험차익이 발생, 대체자산을 별도 차입금으로 취득시 손금산입법인22601-256생산일자 1992.01.29.
AI 요약
요지
보험차익은 보험금을 받은 다음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2년이내에 멸실된 자산과 동일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고 보험차익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회신한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22601-901, 1985.03.26 귀 질의의 경우 보험금의 수령으로 인하여 선박에 대한 보험차익이 발생한후 대체자산(선박)을 곧 취득할 수 없어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에 보험금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보험금수령액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더라도 동 보험차익은 보험금을 받은 다음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2년이내에 멸실된 선박과 동일 종류의 선박을 취득하고 보험차익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이 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