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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합병법인의 최종사업연도에 있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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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 합병법인의 최종사업연도에 있어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법인22601-2571생산일자 1992.11.30.
AI 요약
요지
상장법인외의 내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정유보초과소득은 100분의 25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 및 1억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20, 1억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4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과세되는 것임
회신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 합병법인에 대하여도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2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갑,을 두 법인이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신설합병을 하고자 할 경우

- 피합병법인의 모든 권리의무가 신설합병법인에게 승계되고,

- 정기주주총회가 없게 됨으로써 피합병법인의 최종사업연도 결산결과 이익이 발생하여도 그 처분이 불가능함.

상기와 같이 신설합병을 하고자하는 피합병법인의 최종사업연도에 있어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2조의2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유보소득의 계산】